허식 인천시의장 의장직 상실...5·18 폄훼 논란

입력 2024-01-24 11:16   수정 2024-01-24 11:17


5·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인쇄물을 동료의원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했다.

인천시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안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 시의원 40명 중 33명이 참석해 2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. 반대표 7명, 기권 2명이었다. 의장 불신임 투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(21명) 이상 동의로 의결된다. 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5명, 더불어민주당 14명, 기타 1명이다.

허 의장은 이날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2022년 7월 취임 후 2년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. 동료의원들의 불신임으로 의장직을 상실한 경우는 1991년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.

허 의장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“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언론사 인쇄물을 배포한 게 징계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”라고 말했다.

허 의장은 이달 2일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서울의 모 언론사가 제작한 5·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. 이 신문은 ‘5·18은 DJ 세력·北이 주도한 내란’ ‘5·18 유공자 상당수가 5·18과 관련 없는 인물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허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가 시작되자 이달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.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그의 불신임안을 발의해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, 허 의장이 '불신임 사유가 없다'며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해 표결이 한 차례 무산됐다.

허 의장은 "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불신임 의결 조항엔 ‘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원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"며 "저는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적이 없어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"고 말했다.

허 의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"불신임 효력 가처분 신청, 저를 모함한 언론사·기자·정치인에 대한 고소, 5·18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"고 말해 향후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다.

허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의원 신분은 유지되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돼 나머지 2년 5개월간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.

인천=강준완 기자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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